격리 위반시 50만MNT 벌금 또는 1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by | 2020-12-23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는 바양주르흐구 병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늘 12월 23일부터 1월 6일까지 14일간 전면 대비 태세로 재전환 되었다. 이에 따라 통행 금지 등 이동 제한 규정이 발표 되었는데, 이에 대한 위반에 따른 처벌 사항이 있다.

이는 공무원법 및 위반에 관한 법률에 재난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 위반법 제 5.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재난, 재앙, 전염병, 사고, 위험이 발생하여 대중을 오도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개인 500,000 MNT, 법인인 경우 5,000,000 MNT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재난, 재앙, 전염병, 사고 또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관할 당국이 설정한 격리, 이동 제한 및 그 체제의 위반한 경우 개인은 500,000 MNT 단위의 벌금 또는 7~30일의 기간 동안 징역형이 부과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체포 또는 5,000,000 MNT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재난, 재난, 전염병, 사고 또는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무료로 방해없이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 대해 5,000,000 MNT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재난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100,000 MNT, 법인은1,000,000 MNT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재난, 재난, 사고, 위험 및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건축 된 건물 또는 구조물에 발생한 피해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5,000,000 MNT의 벌금이 부과된다.
  •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개인에게는 100,000 MNT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에게는 1,000,000 MNT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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