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법체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자발적으로 귀국을 요청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by | 2021-10-12 | 몽골뉴스, 사회/교육, 한몽교류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고 자발적 송환을 신청하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과 국경 제재를 면제한다.

사면 캠페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전량 접종을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캠페인 종료는 전염병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아래는 불법 체류자 사면 캠페인 대상이다.

  • 범죄, 감염 관리 체제 또는 기타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경찰에 구금된 적이 없어야 한다.
  • 백신 접종(얀센 – 1회,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 2회)
  • 백신 접종 후 14일과 같이 시간 제한은 없다.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예방 접종 증명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에서 직접 자발적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무부 외국인 통합정보센터 특집 13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