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약 15,000명의 외국인이 몽골에 거주증을 발급 받아 거주

by | 2022-03-13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의 외국 시민 및 국적국은 주몽골 공관 영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부흥 정책 및 법적 환경 소개”에 대한 워크샵을 조직했다.

워크숍의 목적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 조직의 활동, 새로 도입된 서비스를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주몽골 28개 대사관과 외교사절단 대표들이 참석해 다양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했다.

N.Uuganbayar 외국 시민 및 국적국 국장은 개회사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목적으로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몽골 인구의 3%를 초과할 수 없고, 한 국가는 1%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몽골에는 약 1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1만 5,000~1만6,000명이 상주한다. 이 시민들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승인되기 전 또는 2020년 이전에 대사관 및 공관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했다. 신청할 때 거주지에서 5-6 번 직접 와야했다. 그로나 현재의 법적인 변화와 전자화로 인해 복잡하고 지연되는 일 없이 보다 쉽게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되살리기위한 ‘신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투자자, 근로자 및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공개적으로 협력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들이 몽골비자, 사증허가, 거주허가 등을 취득하는 방법, 어떤 종류의 체류허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사관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공식 요청 외에도 필요할 때 직접 연락하여 조언과 정보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외국인이 제기하는 공통현안, 분쟁방지, 사증 및 체류허가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참석자들은 자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현안을 명확히 하고 정보와 조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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