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하이몽골리아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면세업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주류 반입 시 2병으로 제한된 병수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2리터, 400달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의 연간 특허수수료 부담이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인 1.9%와 비슷한 1%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 1분기 추경 편성보다는 본예산 집행이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