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최저 임금을 초과한 고령자 연금

by | 2022-02-10 | 경제/산업,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이달부터 고령자 연금이 350,000 MNT에서 500,000 MNT로 인상되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42만 MNT를 넘어섰다.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몽골의 저임금 노동자는 33,700명이다.

노동·사회적 동의에 관한 전국노사정위원회 2018년 결의 제05호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월 42만 MNT로 결정되었다. 그 이후로는 인상되지 않았다.

재무부 장관 B.Javkhlan은 내각 회의의 결정을 발표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연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15%까지 치솟았고 연금도 인상됐다. 최저 연금이 50만 MNT이고 최저 임금을 초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최저임금을 재고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연구를 진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과 사회적 동의에 관한 노사정 국가위원회는 오는 11일(금요일)에 소집된다. 위원회는 몽골 노동 조합 연맹, 사용자 연합, 노동 사회 복지부로 구성된다.  

아래는 2007년 10월 이후로 인상된 몽골의 최저임금 변화 그래프다.

출처 : gogo.mn,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몽골의 최저임금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