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2027년부터 모든 가당음료와 물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 itoim에 따르면, 몽골 국회는 최근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해 설탕이나 감미료가 함유된 각종 음료수와 생수에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100ml당 설탕 또는 감미료 함량이 5g 이상인 음료에 리터당 2027년 500투그릭(한화 약 200원), 2028년 525투그릭, 2029년 이후 550투그릭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조용 원료로 쓰이는 천연 농축 주스와 분말 보충제는 제외된다.
itoim은 몽골 국립의과학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진의 ‘몽골 아동 및 성인의 가당 음료 소비’ 조사 결과를 인용해 “몽골 국민 10-64세 인구의 70%가 탄산음료, 69%가 가당 음료, 45%가 차나 커피에 설탕을 넣어 마신다”며 “연간 2억 1천만 리터의 가당 음료가 판매되고, 구매에 5천 220억 투그릭(한화 약 2,088억 원)이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같은 대학 연구진의 ‘가당 음료 세금 부과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결과 “가당 음료에 20% 특별세를 매기면 세수가 연간 984억 투그릭(한화 약 394억 원)에 달하고, 1인당 연간 가당 음료 소비량을 22.8리터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itoim은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에 가당 음료에 20% 특별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32개국이 가당 음료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