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지난 19일 바양골 지방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에 게재된 ‘수도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몽골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학대국민운동단이 간단 사원에서 아동 보호법 제12.1조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다음 주부터 실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음느고비에서 활동 중이다.
몽골 형법 12조 1항(강간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