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법무부 개정안 발표…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맺는 범죄는 징역형

by | 2022-04-28 |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지난 27일 몽골 법무부에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먼저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범죄에 대하여 벌금 없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는 사면이 금지된다. 추가적으로 사면이 금지되는 범죄 유형은 부패, 인신매매, 돈세탁 등이다.

또한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었다. 부패 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는 20년 간 공직에 오를 수 없다. 공직자 비리 사건의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서 1심 법원을 거쳐 아이막 혹은 수도 법원에서 처리하는 2단계 프로세스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