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뉴스=하이몽골리아 뉴스) 몽골 사회보험국과 국세청은 사회 보험 및 세금 혜택 및 면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인 및 단체
민간 기업, 비정부 기관, 공립 및 사립 대학은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사회 보험료는 지불된 것으로 확정한다.
2019년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매출이 15억MNT 미만인 납세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시장, 쇼핑 상점, 공장, 서비스센터, 사립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임대인은 2020년 2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최저금액 구간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개인사업자/개인
개인사업자의 사회 보험료는 최저임금 기준만큼만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불해 준다.(2020년 최저임금=42만MNT)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민간 기업, 비정부 기관, 공립 및 사립 대학교 및 대학에서 일하는 몽골 국민이 벌어들이는 임금, 급여 및 기타 동등한 비용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