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상업 은행의 이자 미지급 관련(상세)

by | 2020-05-30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은행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은 지난 달 4월 29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악영향의 예방 및 피해 축소’법을 공표하여 바로 시행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몽골 국회는 한 달씩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동 법 10조에는 몽골 중앙은행과 몽골 상업은행들이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나오지 않다가 28일 몽골 중앙은행 정기 기자 회견을 통해 IMF 기금 이행관련과 해당 법령 등 현재 몽골 경제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발표하면서 언급되었다.

이 법의 10조 4항에는 ‘전염병 기간중 은행의 예금계좌 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며, 외화 예금의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고,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는 자국 통화로 이루어져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харилцах данс(예금계좌)는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수시입출금 계좌라고 보면 된다. 기간을 1년~3년 등으로 정해서 일정 금액을 매월 납입하거나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입금을 하는 방식의 적금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않아 보인다. 또한, 도입 취지를 볼 때 몽골통화(투그륵)와 외화통화(일반적으로 달러)의 수시입출금 계좌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몽골은 예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현재 2,000만MNT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고 있다. 동 법의 내용에 따라 동 법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외화 예금(통상 달러)계좌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본 법은 2020년 4월 29일 공표되어 시행되었는데, 몽골은행의 발표 이후에도 시중 일반은행에는 내용이 하달되지 않아 여러 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은행에서는 내용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과 몽골의 코로나19 상황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몽골 중앙은행이 위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 6월이 되어 실제 시행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몽골정부에서 대출이자납부를 유예하는 정책을 쓰기도 하고, 몽골은행은 대출이자율을 낮추고 있어서 시중 몽골상업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시입출금 계좌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몽골은행은 발표했다.
몽골은행은 은행의 자본 지출을 줄이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얼마전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다고 발표), 금리를 인하하고 몽골통화 투그륵을 시장에 풀면 환율은 더 떨어지고, 외화보유고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 수시입출금 계좌의 이자 지급을 법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몽골상업은행들의 부도를 막기위한 정책으로 보이며,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를 자국통화로만 하도록 한 것은 가속화 되는 환율 하락을 방어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공장들이 돌아 가지 않아 구리,석탄 등 광물의 수출량이 줄어 들어 최근 무디스 신용평가회사는 몽골 국내총생산(GDP)의 약 4.5%의 예산 적자를 예측했으며, 공식 외환 보유액도 44억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몽골은 광업을 제외하고는 은행업이 몽골 경제에 지대한 영행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몽골은행은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