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입출국시 1,500만T 초과 현금 반드시 신고해야

by | 2020-01-04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몽골 입출국시 1,500만 투그릭을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여 몽골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7~8건이며, 최근에 우리 국민이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금액 전액을 몰수당하고 추가로 15%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몽골 질서위반법,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재정지원방지법에 따르면 1,500만을 초과하는 투그릭, 외화 또는 재화,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여 국경으로 반입,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사관에서는 몽골 여행객이나 교민들이 해당사항을 잘 숙지하여 미신고로 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