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2024년 들어 몽골 전역에서 가축 및 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101건이 보고되었다.
현재 4개 아이막(도)의 5개 솜(군)에서 5건의 발생지에 대해 검역 조치가, 1개 아이막에는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울란바토르시가 밝혔다.
이에 울란바토르시 시장은 설치류 매개 전염병 및 사람과 가축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시를 이달 7일 내렸다.
이에 따라 차량 검문소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가축 전염병은 가축 간, 사람을 통해 가축으로, 운송 수단을 통해 전파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방에서 생산된 가축 및 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울란바토르 비상관리국, 조은병원, 울란바토르시 경찰청 관계자들이 점검 및 시행 중인 조치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7월까지 울란바토르시에서 다람쥐 고기 구매 및 운반과 관련해 총 52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울란바토르시 비상관리국 D.오윤밧 국장은 “시장 지시는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현재까지 바얀주르흐구, 바가누르구, 바가항가이구, 날라이흐구, 송기노하이르항구, 한울구, 칭겔테이구 관할 10개 차량 검문소와 비정규 도로에서 생태경찰대, 울란바토르시 비상관리국, 울란바토르 경찰청, 축산국, 교통경찰대가 24시간 검문 검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기간 중 11차례에 걸쳐 다람쥐 고기 18마리를 적발해 사법기관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은병원 사회보건감시대응과 L.롤롬자브 과장은 “조은병원 감시 조사 결과 15개 아이막 75개 솜에서 설치류 매개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설치류 매개 전염병 23건이 보고돼 9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