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전염병법에 따라 저리 모기지 상환을 연기하는 조치가 재구현되고 있다.
몽골 의회는 2022년 말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사회 경제적 영향 예방, 통제 및 감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몽골은행은 법의 기간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할인된 이자율로 모기지론의 원리금 상환을 2022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로 밝혔다.
법률에 따라 추가 요청 없이 정부 모기지론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단, 신규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연기 신청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이용 가능한 전자적 형태(은행 홈페이지, 이메일, 스마트폰뱅킹 신청서, 전화 등) 또는 은행에 가면된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신청일부터 2022년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결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차용인의 요청에 따라 유예되지만 차용인은 유예를 요청하지 않고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어 대출 상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대출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몽골은행은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