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해외에서 몽골로 오는 사람은 다음 권고 사항을 따르도록 비상대책위원회는 알렸다.
해외에서 몽골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검사 결과가 나오거너 코로나 감염후 완치된 후 회복 되었다는 서류를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있다.
그런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몽골 외교부에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PCR 음성 결과지는 한국에서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이라고 알렸다.
또한 코로나19 전량 투여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감염 후 회복 하였다는 서류가 있는 경우 자가 격리를 이제 면제한다. 하지만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전체 용량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났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가족이나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입국하는 사람은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몽골 외교부에 확인하여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14일 자가 격리라고 알렸다. 추후 자가 격리 기간이 7일인지 14일인지 재고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착하는 즉시 거주 지역의 가족집단 진료소에 방문하여 자택에서 격리되어 가정의의 진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야 한다.
격리 기간 동안 집에 손님을 집에 초대하지 말고, 공공장소에 외출하지 않는 등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정기적으로 체온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해서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임상 징후가 없으면 격리가 해제되고 일상 생활로 돌아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