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유통 통제 및 알콜 중독 퇴치에 관한 법률

by | 2023-01-02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2023년 1월 1일부터 도수가 34도 이상인 주류에 대한 세금이 50% 인상되며 내년부터는 도수가 낮은 주류에 대한 세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특별 면허가 있는 업체는 공개행사, 예술공연, 박람회, 국제 대회 및 콘테스트에서 최대 18%의 알콜을 함유한 주류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 수도지사 등은 범죄, 위반, 재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주류의 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