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정부는 새로운 ‘몽골 비자 발급 절차’를 승인했으며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그 결과 몽골의 비자 카테고리는 외교, 공무원, 투자, 고용, 학업, 가족, 이민, 개인, 종교 및 임시 비자의 64가지 유형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문화, 예술, 스포츠 대회 및 행사 참가, 콘텐츠 제작, 수입 화물 및 승객 운송, 당일 동안 여행 및 국경 통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비자가 추가되었다. 목적별 사증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이 몽골 비자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목적에 맞는 비자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B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 비자(30일)는 K1으로 변경되며, 비자는 이민청에서 발급되고, J 또는 관광 비자는 K2로 변경된다. 또한, 국경 관광객을 위한 3일 비자는 해외 공관에서 발급된다.
몽골 비자 발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어 관광(K2), 문화, 예술 및 스포츠 대회, 영화 및 콘텐츠 제작(K4) 및 경유(K6) 비자를 전자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전자 비자 신청은 https://evisa.mn/main 로 신청 가능하며, 외국 시민 및 국적 사무소에서 수락되고, 3일 이내에 처리된다.
전자비자 발급 국가 목록은 법무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합동으로 승인한다.
절차에 따라 사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사증의 유효 기간과 재신청 기간이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허위 서류 제출의 경우 사증이 거부되고, 30일 이후 재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180일로 변경됐다.
전체 “몽골 비자 절차”에 관련해서는 관련법인 여기(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