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시는 대기질 개선구역 내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대기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이 정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해 불법 원탄 사용과 자동차 타이어, 플라스틱 등 금지된 연료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예방 지침과 정보를 전달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내무군 소속 6,600명과 울란바토르시 대기오염방지청, 구청, 소방청, 전문감독청 등 4개 행정기관 소속 4,000명 등 총 10,6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2024년 12월 10일부터 26일까지 게르지구가 있는 105개 동의 75,044가구와 4,14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긴하이르항구 32동에 위치한 ‘DFI’사가 허가 없이 30-40톤의 원탄을 보관·사용했고, 같은 동의 ‘BT’사가 허가 없이 약 10톤의 원탄을 보관·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긴하이르항구 8동 바얀차가니 9번길의 한 자동차 정비소는 저압 보일러에 불법 연료(폐유)와 기름통, 선풍기를 설치해 연소했다. 칭겔테이구 7동 혁명가 4번길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폐엔진오일을 연료로 사용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들은 관할 울란바토르시 대기오염방지청으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