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토르시, 불법 점유 및 녹지 훼손 업체에 강력 대응

by | 2025-08-19 | 몽골뉴스, 사회/교육

출처 : 울란바토르시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시가 도로, 공공장소 무단 점거, 녹지 훼손, 토지 소유 범위를 넘어선 펜스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 18일 울란바토르시 부시장인 다바다라(T.Davaadalai) 경제개발·기반시설 담당 제1부시장과 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울란바토르시 항올(Hangol)구 제18동에 위치한 ‘훈누 2222(Khunnu 2222)’ 주택단지 인근에서 ‘항일차그(Hangiltsag)’사가 몽골 정부와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가 공동 추진하는 ‘울란바토르 난방 효율 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난방 주관선 건설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훈누 2222 정류장 서쪽 약 320m 구간 도로변에 심어진 노란 아카시아 나무들을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울란바토르시 환경부(부)는 지난 7월 31일 해당 업체에 원상 복구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재확인 결과, 항일차그사는 복구 작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10월 1일 나무를 새로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민 리얼터(Nomin Realtor)’사는 훈누 2222 주택단지 버스정류장 앞에 소유지 경계를 넘어 2~3m가량 펜스를 연장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울란바토르시 토지조직부(부)는 해당 업체에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업체는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다바다라(T.Davaadalai) 부시장은 “민간 기업들은 토지대장(카다스트르)에 따라 건설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도로를 침범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민 리얼터사가 통지된 기한 내에 토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몽골 토지법 제57조 57.4항에 따라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법 제40조 40.1.1항에 의거, 해당 업체의 토지 사용권 및 증명서를 무효화하는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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