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토르시, 45번 학교 앞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by | 2025-07-19 | 몽골뉴스, 사회/교육

출처 : 울란바토르시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울란바토르시가 수흐바타르구 서울의 거리 인근 제45번 일반 학교 앞에 무단으로 설치된 임시 건축물에 대한 철거 조치를 단행한다. 울란바토르시 경제개발 및 인프라 담당 제1부시장 다바달라이(T. Daavaadalai)는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법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무허가 임시 시설물, 시민 불편 야기

해당 건축물은 “골든 빌릭트(Голден Билигт)” 유한책임회사가 2024년 9월 수흐바타르구청에 여름철 임시 서비스 및 모범 거리 조성 프로젝트 계획을 제출하며 시작되었다. 당시 7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임시 허가를 받았으나, 이 업체는 나담 축제 연휴 기간 중 허가 없이 공공 소유의 벤치를 철거하고 이동식 커피숍 용도의 부스 9개를 해당 부지에 설치했다.

울란바토르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경 대응 천명

다바달라이(T. Daavaadalai) 제1부시장은 “울란바토르시 중심 구역에서 허가 없이 임시 또는 영구 건축물을 세우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축물은 임시 설치라고 주장하지만 영구적 용도로 설계된 흔적이 분명하다. 공공 소유의 벤치를 파내고 그 자리에 부스를 설치한 것은 임시 건축물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는 공공 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만약 영구 건축물을 설치하려 했다면 울란바토르시 도시계획 및 도시 표준부,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았어야 했다”며, 해당 부지를 비우라는 기한부 통보를 발령했음을 밝혔다.

공공 부지 무단 점유 행위 엄격히 금지

다바달라이(T. Daavaadalai) 부시장은 일부 업체들이 서비스 시작 첫해에 허가 없이 테라스를 설치하고, 이듬해부터 울타리를 세우거나 확장 공사를 통해 공공 소유 공간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 토지에서 상업 및 서비스 목적으로 영구적인 활동을 계획할 경우, 울란바토르시 도시계획 및 도시 표준부의 허가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가 없는 무분별한 활동은 엄격히 금지될 것이며, 지난 몇 달 동안 울란바토르시 전역에서 허가 없이 설치된 이동식 매점을 단계적으로 철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규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

몽골 ‘토지법’ 제57조 3항에 따르면, 적법한 허가 없이 토지에 건축물을 세우거나 다른 방식으로 무단 점유한 경우, 시, 군, 울란바토르시, 구의 행정 책임자는 해당 토지를 비우라는 기한부 통보를 발령한다. 동법 제57조 4항은 통보된 기한 내에 토지를 비우지 않을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가 강제로 토지를 비우는 조치를 취하며 관련 비용은 위반 당사자에게 청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도시계획 및 표준 감독부 인프라 표준 및 감독과 과장 나이람달(B. Nairamdal)은 점검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도로의 주행 구간, 가장자리, 도로 구역에 교통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제한하는 광고판, 표지판, 물건 등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시행한 업체는 울란바토르시 도로 이용자 및 기타 관련 기관과 협의하지 않았으며, 설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전체 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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