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은 2020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에 가입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몽골 생산자들이 30억 소비자가 있는 6개국 시장에 진출 할 수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이 협정의 목적은 회원국의 생산과 무역을 확대하고 세금, 비과세 및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이다.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몽골은 6개국 시장에서 10,000가지 이상의 상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몽골 전체 대외 무역 매출의 67%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몽골 국내 생산자는 석탄, 캐시미어, 가죽 의류 등 2,323개 품목에 대해 중국에 최대 10~100%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의약품, 석탄 및 캐시미어 제품을 포함한 2,868개의 제품이 10~50%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회원국 | 할인 |
중국 | 2,323개 품목에 대해 10%~100% |
대한민국 | 2,902개 품목에 대해 10%~50% |
인도 | 3,253개 품목에 대해 10%~100% |
라오스 | 1,081개 품목에 대해 10%~35% |
스리랑카 | 568개 품목에 대해 5%~50% |
방글라데시 | 608개 항목의 경우 1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