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12월 20일 현재 한국에 등록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버전은 178건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10일 격리를 2022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영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또 단기체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하루 동안 격리소에 격리돼 국경을 넘는 전후와 격리소를 나가는 당일에 걸쳐 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지 않아 2021년 12월 18일부터 새로운 감염관리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수칙에 따르면 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에 4명까지 참석할 수있고, 미접종자는 혼자 또는 배달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음식점·펍 등 유흥업소는 21시까지 운영한다. 영화관, 콘서트홀, 인터넷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백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산, 러시아산 해외 백신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러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자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 국내 체류기간을 종료한다고 9일 밝혔다. (비숙련도급)과 H-2(자영업)는 외국인 4만명의 사증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버전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연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