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일부 유형의 비자가 연장된다.

by | 2020-12-01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한국 법무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를 줄이기 위해 일부 유형의 거주 허가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고 gogo는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외국인의 체류 허가를받은 시민)의 체류 기간이 2021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단, 주소가 없고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연장 할 수 없다. 계약 근로자를 위한 E-9, 조선 업체를 위한 E-10, 게스트 근로자를 위한 H-2 및 기타 범주의 G-1 비자도 제외된다. 단, 한국 부부 부모를위한 F-1-5 비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 연장다. 현재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처리중인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