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관세청이 서울세관에서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 약정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및 위험관리·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 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논의했다.
우선 양국의 우수업체(AEO)가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전면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전면 이행 될 경우 양국 간 약정에서 정한 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AEO 기업에게 제공한다.
또한 양국은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세관 직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 세관 직원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관세청은 몽골 관세청과 위험관리 및 자유무역협정 도입, 이행 경험을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