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해외 가맹점이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신용카드 편’을 통해 해외에서 카드 원화 결제 시 약 3~8%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비자나 마스터 브랜드 등의 해외 결제 수수료 약 1%와 별도로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때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추가 수수료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콜센터, 홈페이지,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손쉽게 신청 및 해지가 가능하다.
해외 숙박 예약, 여행사,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은 해외 원화 결제가 자주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시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