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및 백신 2차 접종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무엇이 맞는 것인가?

by | 2021-04-07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의 홍보 부서장인 B.Dulamsuren 대령은 국가 비상대책위원회 결의에 따라 격리 시설내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 결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4월 1일 발표했다.

또한,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 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2회 접종받은 시민은 특별기로 귀국하는 경우 더 이상 격리되지 않으며, 이전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진단받고 완치된 사람도 격리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나서 몽골에 입국한 시민은 관련 당국에 등록하고 특별 항공편으로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위 내용은 몽골 외교부에서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도 ‘격리조치 임시규정’으로 4월 2일 승인되었다고 공지되었다.

그런데 국가 방재청 부국장,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비상 참모국장 Ts.Ganzorig 대령은 특별기를 통해 입국하여 시설 격리된 사람은 3일차와 6일차에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7일후 집으로 갈 수 있으나 7일동안 자택 격리를 하며 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차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14일 후 입국하거나 코로나에 감염 후 회복된 사람의 경우 7일간의 자택 격리하면서 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는 기관은 PCR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30일과 31일 및 4월 1일에 특별기를 통해 입국한 한국 교민들은 7일 시설 격리후 7일 자택 격리를 해야 한다고 당국은 알렸다. 처음에는 자택격리가 없다고 하더니 자택격리를 해야 한다고 변경한 것이다.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외교부는 발표를 7일 자택 격리는 없다고 하더니 해외 입국자들에게 자택 격리를 적용한 것이다. 해외에서 2차 백신까지 접종한 사람에 대한 7일 자택격리도 없다고 했으나 실제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를 일이다.

레스토랑 영업에 관련해서도 정책 혼선이 있었는데, 정책을 명확히 정하여 일괄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전달하여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야 이런 혼선이 안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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