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시는 대중교통 버스 1,100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과 버스 정류장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버스 정류장에 일시적 또는 장시간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버스 운행을 위해 지정된 1차로 주행 역시 승용차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버스 정류장에 주차를 하거나 1차로로 주행하면서 시민의 80~90%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란바토르시 교통경찰청 예방과 옷곤타미르 경위는 “대중교통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이 카메라로 버스 정류장에 주차된 차량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사진으로 기록한 뒤 교통관제센터로 전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버스 정류장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1,100대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버스 정류장에 일시적 또는 장시간 주차하거나 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위반 사항이 기록되고 있다.
교통경찰청은 “버스 정류장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일시적 또는 장시간 주차하거나 1차로로 주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란바토르시에서는 매일 1,100대의 대중교통 버스가 시민들에게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 일시 및 장시간 주차, 1차로 주행 위반 시에는 각각 2만 투그릭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