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몽골 노동법 주요 내용

by | 2021-08-10 | 몽골뉴스, 사회/교육, 정치/외교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노동법이 제출된 지 3년이 지난 2021년 7월 2일에 마침내 의회에서 승인되어 개정되었다. 13장 166조로 구성된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속연도에 관계없이 연차를 기존과 같이 15일을 유지하며, 광산 근로자는 14/14 교대로 일할 수 있다. 

 

♦ 임산부와 만 3세 이하 영유아를 둔 어머니(아버지)와 관련

  • 신생아를 입양한 양부모 중 한 명이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대 60일 동안 평균 급여와 휴직을 제공할 수 있다.
  • 임산부와 만 3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직원이 고용주와 협상하여 집에서 또는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 임산부 및 만 3세 이하 영유아를 둔 산모(미혼모) 및 편부의 야간근로, 연장근로, 공휴일, 주말 및 출장도 금지된다.
  • 아버지는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근로일 기준 최소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 임산부 및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아버지)는 반복적으로 노동 규율을 위반하고, 고용 당시 학력과 고용주의 신뢰를 잃었고, 전문성과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적발되었거나 회사가 부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의 주도로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미성년자를 장시간 교대로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이 법 제9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 생산, 공공 서비스, 운송, 통신 및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사용자 주도로 공휴일 및 주말에 작업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 임산부 또는 만 3세 이하 아동 및 만 16세 이하 장애아동을 둔 근로자로서 영구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휴일 및 주말 근무를 금지한다.

목동 보조자와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노동법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다.

  • 목동 보조자 및 가사 도우미와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고용주는 이 법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목동 보조자, 가사 도우미 또는 이와 유사한 직원과 서면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목동 보조자가 동의하면 급여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비현금 형태를 지급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고충 및 해결 방법은 노동법에 자세히 나와 있다. 특히, 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폭력을 용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상급 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 직장 환경 외에도 직장 환경에는 이동 시간, 출퇴근 시간, 스포츠 경기 및 이동 시간이 포함된다.
  • 성희롱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체 또는 단체의 경영진, 고위공직자, 관련 비정부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해결기관, 법집행기관 및 노동감독기관, 노동부 몽골인권위원회와 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 고용주는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공무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게시할 의무가 있다. 
  • 고용 관계에서 괴롭힘, 폭력 또는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은 위반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명시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한 부과는 노동 징계 면제 사유가 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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