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부터 25일까지 운영가능한 업종 및 제한 사항

by | 2021-04-08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는 4월 10일 06시부터 25일 자정까지 15일동안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는 4단계(적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시민은 식량, 연료, 식수, 가정 용품, 의료, 약국, 장례, 농업 활동, 검사 ​​및 예방 접종의 사유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은 집 근처로 한 번에 5명 이하의 사람들이 갈 수 있다.

대중 교통은 승인된 산업의 사람들만 탑승 가능하며, 일반인은 탑승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적색 수준으로 전환하는 동안 다음의 조직만 운영 및 통행이 가능하다.

  • 특수 목적 단체의 활동 (비상, 전문 검사, 경찰, 군대, 국경 보호, 특수 서비스, 사법 집행 기관, 세관, 세무, 환경 보호 국가 등록, 외국 시민권 및 외교, 외교관)
  • 보건기구
  • 복지기관
  • 최고 입법 기관,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활동(직원의 최대 30%, 제한된 시간)
  • 국가적 중요성 및 전략적 중요성의 대상 (외교 공관, UN 기지 임무 및 유사 국제기구 UBTZ, Chinggis Khaan 국제기구, 귀금속 샘플 검사실 건물, 국가 데이터 센터, 자원 센터 등(최대 직원의 30%, 제한된 시간)
  • 법원 및 검찰청
  • 관할 당국에 의해 허가된 보안 조직
  • 변호사 및 공증
  • 전기, 상/하수도 운영
  • 통신 및 우편 서비스
  • 언론(특별 조건 하의 허가)
  • 연료 공급 작업, 주유소
  • 개량 및 농축 연료의 생산/공급/유통/허가 된 조직에 의한 연료 운송
  •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공급 기관
  • 은행의 인터넷뱅킹, ATM
  • 건초 사료 생산/무역/운송
  • 식품의 포장/무역/운송/유통/공급 활동 (대형 마트, 슈퍼마켓, 미니 마켓, 식료품 점, 도매 센터, 창고, 식품 시장, 동물 사료)
  • 살균, 소독, 폐기물 처리/적재/수집/운송/폐기
  • 장례식
  • 상품 재료 전자상거래 배송관련 일
  • 지질학, 탐사, 광업, 석유 추출
  • 주택 및 아파트의 관리 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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