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06시부터 시행되는 제한 사항에 대한 울란바토르시 조례 발표

by | 2021-04-03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내각 회의에서 엄격한 격리는 부과되지 않지만 일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이와 관련한 울란바토르시는 조례를 발표했다.

  • 무역 및 서비스 조직의 운영 시간 제한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설정되었다.
  • 울란바토르 교통 검문소 근처에 이동식 PCR 검사 지점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 울란바토르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의 경우 정당한 사유(건강, 자선활동)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필수 특정 업종(식품, 연료, 건초, 사료, 의약품, 광업,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PCR 음성 결과서와 지방 아이막의 허가서가 필요하다.

2021년 4월 3일 06:00부터 2021년 4월 17일 06:00까지 울란바토르시에서 운영이 제한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종류의 축하, 기념일, 회의, 모임, 연회 및 리셉션
  2. 시위, 집회, 대회
  3. 여행, 결혼식
  4. 문화 행사 및 영화관
  5. 모든 종류의 바
  6. 공공 댄스 및 댄스 클럽
  7. 박람회
  8. 전자 및 모든 종류의 놀이터
  9. 학원 (5명 이상을 위한 강의실 및 산업 교육)
  10. 마사지 센터
  11. 피트니스 센터
  12. 사우나, 수영장
  13. 여인숙
  14. 종교 의식, 교회, 수도원 및 예배당
  15. 리조트
  16. 올림픽, 세계 및 국제 대회 준비를 제외한 신체 및 스포츠 활동(실내에 5명 이상인 경우)

 

레스토랑은 홀을 운영하지 않으며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포장하여 배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체는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책(Covid-19) 임시 조직 절차”에 규정된 특별 조건 및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활동일과 시간을 조정 해야 한다.

식료품 점을 제외하고 시장과 쇼핑몰은 노점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고, 최대 50%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