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칭겔테(chingeltei)구 통행금지 어기면 벌금부과

by | 2020-05-05 | 경제/산업, 몽골뉴스

(사진=gereg.mn)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5월 7일에 적용되는 칭겔테(Chingeltei)구의 통제시간 동안 규정을 어기는 시민에게는 150,000 투그릭, 기업에는 1,500,000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Gereg.mn이 보도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통행금지가 5월 7일 08시부터 18시까지만 제공되므로 이를 위한 식량을 비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시간에 칭겔테구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다.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칭겔테구 거주민들은 7일날 출근을 하려면 오전8시 전에 칭겔테구를 빠져 나가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훈련”은 10시간 동안 칭겔테구 지역 63.9km의 완전한 검역이 실시될 예정이며, 검역 중에는 군사 무기가 사용될 것이고, 2,129명의 경찰관이 감시 할 것이다.

지역 비상 관린국 부국장 E.Erdenebaatar”는 “통금 시간이 부과 될 때는 어떻게 지냈는지 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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