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시에 심은 관상용 가로수 나무가 뿌리채 도난 당했다고 울란바토르시는 알렸다. 엘리자베스 거리에 있는 화분에 심어진 장식용 가로수 나무는 총 750 그루로, 5월 30일 새벽 4시 31분경 바양골 구 지역 경찰서에 가로수 나무 4그루가 도난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 되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몽골의 위반에 관한 법률 제 8.6조 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무단, 비밀, 불법적으로 압수할 경우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의 강제 노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형사법 제 17.1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몰수하면 240~720시간의 사회 봉사에 처하거나 6개월에서 5년 이하의 이동 제한 및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