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1991년 10월 23일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가 체결한 항공관계협정에 따라 2021년 8월 2~3일 서울에서 양국 항공관계에 관한 정례회의가 열렸다.
회담의 의장은 도로교통부 민간항공 정책추진조정국장 Ch.Munkhtuya와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국장 윤진왕이 맡았다.
양측은 각국 정부와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치, 대기오염 방지제도, 정기항공편 재개, 감염시 비행규제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운항하는 공항은 대한민국에서 인천공항과 부산공항으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신 칭기즈칸 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하여 공항에 대한 보안감사 실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 지침에 따라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국 측은 MIAT의 울란바토르-서울 노선 정기편을 수락하고, 코로나19 감염 승객이 발견될 경우 비행을 중단하지 않고, 좌석 점유율을 60%로 낮추고 계획된 비행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기 운항 재개는 칭기즈칸 국제공항에서 국토교통부가 보안 감사 제도와 몽골의 전염병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현 상황에서 한 항공편에서 3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견되면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7일간 중단되며, 이후 다음 항공편 요청을 수락 및 검토하여 항공편이 지연된다. 13~14일 몽골의 입국· 출국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요청에 대해 몽골 측은 정기 운항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하계운항에 대해 2배 운항 협약은 인천공항 일정으로 인한 MIAT 몽골항공의 월별 추가 운항허가를 없애고, 하절기 성수기에는 주당 총 38편, 주당 총 1만석을 제공한다.
도로교통부에 따르면 항공편 수와 좌석 공급의 증가는 좌석 부족의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고, 성수기때의 항공료 인상을 막으며, 항공 교통 규정은 몽골 정부의 관광 진흥 정책과 일치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