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토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사용권 취소하고 공유지 등록

by | 2021-10-09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 = 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에서는 공공 토지의 무허가 벽돌 차고 철거와 미사용 토지에 대한 권리 취소가 계속되고 있다.

10월 8일에는 수도지사 명령번호 A/758호에 따라 송기노헤르항 지구 29호루 부지와 23A 건물 북쪽 약 2,000제곱미터의 면적이 정리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자 수도의 토지 관리 담당자들이 담을 허물고 공유지로 등록하였다.

J.Sangdagsuren 수도부지사는 “수도지사령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29번 khroo에 위치한 토지는 2년 이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송기노헤르항 지구의 29번 khoroo의 Sh.Enkhbold는 “23A 건물 뒤에 울라티를 만든 지 10년이 넘었다. 울타리가 세워지기 전에는 놀이터가 있었으며 여름에는 축구장,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이라 동네 아이들이 많이 놀았다. 그러나 울타리가 생긴 이후에 매립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울란바토르시가 해당 지역을 공유지로 전환하고 토지소유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공터에 유치원을 짓고 싶어하지만 도시 개발부에서는 공원 부지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향후 주민들의 제안을 검토하여 정리된 부지의 활용이 계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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