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외국 시민 및 귀화 사무국은 외국 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 및 워크샵을 개최하는데, 2021년 10월 22일 국제 및 외국에 기반을 둔 비정부기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N.Uuganbayar 외국 시민 및 국적 담당 국장은 “외국 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조직은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시민의 부담을 줄였다. 예를 들어, 몽골은 36개국 시민에게 전자 비자를 발급한다. 외국인 등록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웹사이트(https://evisa.mn/)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된 외국인에게 고유 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외국 비자, 등록 및 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전자 비자 신청은 72시간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수료는 51$고, 체류기간은 30일 단수비자다.
이번 간담회와 워크숍에는 40개 이상의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이들 기관들이 안고 있는 현안을 경청하고,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외국인 및 귀화 사무국의 디지털 전환이 외국인의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과 기업체를 초청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제 및 외국 기반 비정부기구의 지사 및 대표 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거주 허가의 유효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으며 이 분야에서 허가를 발급하는 정부 기관의 중복을 더욱 줄이고 국제 기관을 설립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몽 비자신청 서류로 ‘호텔예약 확인증’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여홍 대사와 몽골 외교차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몽골 외교부에 방몽 비자신청 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로 몽골 외교부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방몽 비자신청 서류에서 ‘호텔예약 확인증’ 및 ‘항공권 사본’ 제출 요건을 없애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