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의 정당 자금 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 되어 적용되고 있다.
입법 개혁의 틀 내에서 참여 정당, 연정 및 후보자는 자금, 기부금 및 지출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당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선거법 위반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또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해결 과정에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138명과 지방선거 후보자 32명이 제17조, 제21조, 제25조 및 위반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사건에 연루되었다.
즉, 후보자가 선거비용계정 등록, 비용계정 자금 축적 및 지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기부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3일 이내의 선거비용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국가 감사 기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
위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44명의 후보자가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총 6억 3,000만 MNT의 벌금이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