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이민청은 시민, 기업, 단체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25일부터 몽골에 공무 또는 사적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허가 갱신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특히 ‘몽골외국인의 거주 및 등록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56종의 체류증 갱신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해결할 예정이다.
시민, 기업 및 조직은 이민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거 및 개인 거주지” 섹션으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이 승인되면 외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체류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몽골은 2019년 23,012명의 외국인, 2020년 10,065명, 2021년 16,574명, 2022년 첫 3개월 동안 4,497명의 외국인에게 체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이 수의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