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보험 가입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접수된 민원사례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여행보험은 대부분 특약이 사전에 설정된 플랜형 상품이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받으려면 특약 가입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휴대품손해 특약의 경우 분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도난 시에는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중고 휴대품을 수리할 경우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비와 숙박비 등이 보상된다. 그러나 여행 일정 취소로 인한 간접 손해(숙박비, 관광지 입장권)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비례보상 된다는 사실도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