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토르시 대기•환경오염 저감 조치법안 국회 제출 예정

by | 2025-01-09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는 지난 8일 각료회의에서 수도 울란바토르시의 대기•환경오염 저감 조치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울란바토르시의 대기•환경오염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임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환경오염과 자연 균형 파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기타 관련 조치를 특별 절차로 결정하는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수도가 대기•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녹색지구와 황색지구를 보유하도록 규정했으며, 지구의 경계와 위치 지정 및 변경은 울란바토르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녹색지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금지된다:

  • 기준에 부합하는 가스 및 액체 연료 이외의 연료나 물질 연소(모든 종류의 고체연료)
  •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사용 및 해당 소유주나 점유자에 대한 자동차용 휘발유, 경유 판매
  • 상하수도 시설 연결이 가능한 위치에서 생활용 및 산업용 지하수 사용
  • 재래식 화장실, 오수정화조 사용
  • 자동차 부품의 노점 판매, 모든 종류의 자동차 정비 서비스 영업
  • 폐기물 재활용, 소각, 폐기, 매립 활동 및 위험 폐기물 목록에 포함된 재활용 자원 수집소 설치

한편 대기•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황색지구에는 14만 7천여 가구가 포함된다. 황색지구의 해당 가구들에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중연소 난로를 보급하고, 9만 5천 가구를 단열공사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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