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6월 19일 몽골 내각 회의에서 몽골에서 직원이 10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대학생을 기업의 5% 비율로 고용해야 한다는 청년 개발 지원법 시행 규칙을 승인했다.
몽골 젊은이들은 노동 연령 인구의 약 47.5%를 차지한다. 하지만 울란바토르 39.2%, 지방 22.2% 만이 고용이 되어 있어 충분한 고용이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시간제 근로를 희망했다. 따라서 관련 법적 조항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해당 법률이 시행되게 되었다.
관련 법률로 청년 개발 지원법 제 11조 청년 고용 촉진 항목으로 ‘11.1.9호에 민간 부문 조직(직원 100명 이상)은 총 직원 5%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시행 규칙의 시간제 근로의 원칙은 학생의 희망, 관심사, 선택 및 필요에 기초해야 하며, 직업 평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건강, 안전 및 개인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고용주와 대학의 권리와 책임을 규제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