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대대적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중산층·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by | 2025-12-29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12월 24일 정례 각료회의에서 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포괄적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일반세법, 법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시민 소득 보호 및 고용 촉진

개편안의 핵심은 시민과 가구의 소득 보호, 고용 촉진,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효과의 가구별 확산이다.

시민의 월간 구매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20~100% 경감해 환급한다. 모든 근로자의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간소화 신고 기준액을 4억 투그릭으로 상향 조정해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

울란바토르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시민의 생활환경 조성,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 확대를 위해 최대 1,500만 투그릭의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납세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신고서 초안을 미리 작성해 제공한다. 공정한 납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금 감면과 무관하게 모든 납세자가 최소 1%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법인세 25% 적용 기준을 60억 투그릭에서 100억 투그릭으로 상향 조정하고, 60억~100억 투그릭 구간의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 세율 적용 소득 기준을 15억 투그릭에서 25억 투그릭으로 상향하고 3년간 유예한다. 연간 사업 매출이 4억 투그릭 미만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간소화 제도에 포함돼 월별이 아닌 분기별 납부가 가능해진다.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위해 직원 교육·훈련 비용과 개인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허용한다.

증빙서류 없는 현금 외 구매의 경우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공제 권리를 부여한다. 기업의 법규 준수 수준과 사업 범위에 따라 내수 및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어 기업의 현금 흐름과 유연성을 지원한다.

고정자산 구매 및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허용하고, 해외 용역 비용을 공제 가능 비용으로 인정한다.

 

납세자 상담 및 지원 서비스 확대

세관·세무 조직을 개편해 납세자에게 법령 정보를 보다 접근 가능하게 제공하고, 필요에 맞는 지침서와 권고사항을 개발해 전달하며, 정기적으로 대면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세법 시행과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24시간 자동 응답 시스템을 운영한다.

책임 있는 납세자를 지원·장려하고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관·세무당국이 납세자의 법규 준수 수준을 파악해 수준 저하 조건 발생 시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신고 및 납부액 수정과 위반사항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법규 준수 수준이 우수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기한다.

최근 2개 과세연도 동안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고, 납부 일정을 관할 세무서와 사전 협의한다.

납세자가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채무를 인정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요청에 따라 세무서와 사전 합의한 일정에 따라 최대 12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세관 및 세무당국의 업무를 연계해 감사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납세자를 세무 리스크로부터 사전에 보호한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은행 계좌를 전액 동결하지 않고 80%만 압류해 기본 사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법안에 반영했다.

세제개편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실무단이 협력해 2025년 한 해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했다. 1만3천여 명의 시민 및 기업이 18만여 건의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 중 52%가 세금 인하·감면·면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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