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재산권 국가등록 전자시스템(e-Property)’과 ‘담보 계약 등록·해제 전자시스템’의 개통식이 10월 5일 울란바타르에서 열렸다.
개통식에서 테물렌(Г.Тэмүүлэн) 법무내무부 장관은 “재산권 국가등록과 담보 계약을 전자 방식으로 등록·해제하는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절차와 서류, 대기,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민과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혁신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때 ‘국가가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발된 ‘e-Property’ 시스템은 재산권 국가등록을 전자 형태로 관리하고, 등록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담보권을 전자 방식으로 접수해 등록하고, 담보 계약 해제 업무도 전자 형태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재산권 및 담보와 관련된 등록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5년에는 담보권 계약의 등록 및 해제와 관련해 265,033건의 등록이 이뤄졌다. 시민 한 명이 최소 세 차례 직접 방문했다고 보면 795,099회의 이동이 필요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서비스가 전자화되면서 시민과 법인이 직접 방문하고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e-Property’ 시스템을 통해 재산권 국가등록을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하고, 등록 업무를 전자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