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총리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는 사회 정의 구현과 부패·직권남용 범죄 척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반부패프로그램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정의로운 체계를 확립하며, 부패와 직권남용 범죄를 강력히 척결하여 그 발생률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패·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법적 환경을 개선하고, 최근 몇 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몽골의 부패인식지수(CPI) 점수와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는 업무를 총괄할 특별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은 내각사무처 수석차관 D. 문흐에르덴이 이끌고 있다.
총리의 강력한 의지 표명
G. 잔단샤타르 총리는 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몽골은 2018년 93위였으나 2024년에는 114위로 하락했습니다. 반부패는 단순히 반부패청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정부는 사회 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를 척결하며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리는 특히 “일상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법령과 정부 결정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직화해야 할 국무장관들을 이 작업반에 포함시킨 이유”를 설명하며, “반부패 활동에서 국무장관들이 선봉에 서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며, 국민과 기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주요 추진 계획
내각사무처 수석차관 D. 문흐에르덴은 작업반의 임무와 2025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1. 규제 개혁
-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허가, 규정, 지침, 행정명령 폐지
-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내각회의에 상정
2. 법제 개선
- 부패·직권남용 범죄의 원인과 조건 제거
- 부패·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법적 환경 개선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무비밀법 폐지 추진
3.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 국제기구가 권고한 내부고발자의 법적 지위 강화
- 증인·피해자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 조치 시행
이번 종합 대책은 몽골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