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타르시 관리부는 2026년 4월 29일, 수도 내 6개 구청 매니저 및 식품·무역·서비스 부서장들과 회의를 갖고 상업 서비스 운영에 관한 규정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시 및 구 관계자들은 계절별 임시 차양막 판매 서비스와 이동식 푸드 스트리트(Food Street)를 각 구청에서 승인한 지정 구역에서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가두 판매대(TÜC)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가능 구역과 금지 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관련 민원을 즉각 처리함과 동시에 무허가로 설치된 판매대는 강제 철거 및 이전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인 지원의 해’를 맞아 규제를 완화하되,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한 도시 질서 저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울란바타르 시민들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로 상업 활동을 하거나 가두 판매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몽골 정부는 약 2주 전 국무회의를 통해 식품 생산, 구두 수선, 미용, 재봉, 커피숍, 헬스클럽 등 146개 업종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울란바타르시 역시 2026년을 ‘기업인 지원의 해’로 선포하고 냠오소르 오츠랄(Nyam-Osor Uchral)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방침에 따라 100여 개 사업 유형에 대한 인허가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관리 강화의 근거가 되는 ‘무역 및 서비스 유형·분류, 영업 요건, 구비 서류 및 사업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 규정’은 2025년 울란바타르시 의회 결의안 제25/29호 부속서로 개정 승인된 바 있다. 후렐수흐(Khürelsükh)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치와 도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시 당국은 항올구 등 주요 지역의 거리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