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몽골 노동법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연차수당 1.5배로 지급”

by | 2022-02-09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노동법 개정안은 2021년 7월 2일에 승인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음은 새 법률에 따라 직원의 휴가 기간 및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정보다.

직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업무상 필요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상여금은 이 법 제110.2조에 명시된 금액만큼 증가한다.

법에는 휴가 기간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직원의 정규 휴가 기간은 15 근무일이다.
  • 장애인 및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기본 휴가기간은 20 근무일이다.

근속기간에 따라 정기휴가 외에 추가휴가 제공 여부는 변동 없다.

정상적인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 6년차 초부터 10년차 말까지 3 근무일
  • 11년차 초부터 15년차 말까지 5 근무일
  • 16년차 초부터 20년차 말까지 7 근무일
  • 21년차 초부터 25년차 말까지 9 근무일
  • 26년차 초부터 31년차 말까지 11 근무일
  • 32년차부터 14일 근무일

 

비정상적인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 6년차 초부터 10년차 말까지 5 근무일
  • 11년차 초부터 15년차 말까지 7 근무일
  • 16년차 초부터 20년차 말까지 9 근무일
  • 21년차 초부터 25년차 말까지 12 근무일
  • 26년차 초부터 31년차 말까지 15 근무일
  • 32년차 초부터 18 근무일

 

시간제 근로자는 해당 연도의 총 근로시간에 따라 기본 및 추가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직원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근무 연도 내에서 시간제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연속 휴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연차 수당은 해당 근무연도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와 동시에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연차휴가 급여의 10분의 1에서 15배까지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고용관계가 종료된 직원은 고용기간 동안의 휴가비를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