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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주법 초안 논의가 되어 확정되었다. 2012년 몽골에 3만명이었던 외국인이 현재 6천명

몽골외신팀 · 입력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11월 19일 금요일 국회 본회의 있었다. 노동이주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법률안의 첫 번째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이주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30% 이상을 훈련시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정부 도입의 목적에 따라 전자시스템을 통한 인허가 제공을 위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위험에 처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 몽골 시민 지원 기금에 자금을 할당한다.

의원들은 토론 중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J.Ganbaatar 의원은 “노동사회복지부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대한민국은 왜 외국에서 인력을 채용하는가? 이는 수출원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고용 가능성이 증가하는데에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다. 당신은 이유를 볼 수 있다. 정부는 너무 탐욕스럽고 정부의 정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렸다.

직원이 30,000명일 때 징수된 금액은 약 300억 MNT가 된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 법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몽골 노동자의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답변을 보니 돈이 딴 데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A.Ariunzaya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질문에 “동의한다. 해외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2012년은 경제성장의 정점이었다. 당시 몽골에는 3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몽골에 있는 외국인이 6,045명이다. 내년도 예산이 건설년도로 확정됐다. 투자예산 약 500건이 승인됐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외에서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고용촉진기금은 내년에 100%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주법 초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고, 노동이주법 초안이 논의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는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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