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국가등록번호 위반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국가등록번호판” 특별 단속이 11월 8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청 도로순찰대는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3,659대의 차량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위반한 1,318명의 운전자에게 몽골 위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가짜 번호판 차량 운행 위반이 널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통경찰청 예방과 수석조정관 간후약(Д.Ганхуяг) 경감은 “몽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국가등록번호를 은폐하거나 가짜 국가등록번호로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몽골 위반법 관련 조항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등록번호가 지워졌거나 흐릿해졌거나 식별이 어려운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할 경우 개인은 1만 투그릭, 기업과 단체는 10만 투그릭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국가등록번호를 은폐하거나 국가등록번호 없이 운행할 경우 개인은 2만5천 투그릭, 기업과 단체는 25만 투그릭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첫 10개월 동안 이 유형의 위반으로 200여 명의 운전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중에서도 위반법 14.7.13항, 즉 가짜 국가등록번호로 운행하는 위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첫 10개월 동안 이 유형의 위반을 저지른 496명의 운전자가 처벌을 받았다. 위반법에 따라 3개월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50단위, 즉 5만 투그릭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경찰청의 단속에서 적발된 1,318명의 위반 운전자에게는 몽골 위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53명에게 총 253만 투그릭, 219명에게 총 219만 투그릭, 496명에게 총 496만 투그릭, 350명에게 총 700만 투그릭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가짜 국가등록번호 차량 운행 위반은 경찰 단속뿐만 아니라 CCTV 감시, 첨단 기술, 시민들의 E-Police 앱을 통한 신고로도 적발되고 있다고 교통경찰청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