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환율 1원 = 2.66₮ 1달러 = 3,600.44₮ 울란바타르 -13.8° 맑음 하이몽골리아 커뮤니티 광고/제휴 기사제보

몽골 관세청, 마약 밀수에 대한 경고 발표

몽골외신팀 · 입력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관세청(GEG)은 지난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국경을 통한 마약 및 그 원료 밀수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했다.

몽골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금지된 마약류나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 운송, 발송, 판매, 국경 반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년 이하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경을 통과할 때 타인으로부터 짐이나 물품을 받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휴대품이나 짐에서 마약류가 발견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경에서의 마약 밀수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며 “여행객들의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문 발표는 국경을 통한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기사, 어떻게 보세요?하이몽골리아 커뮤니티에서 교민들과 이야기 나눠 보세요 (회원 로그인 후 글쓰기)
이 기사로 이야기하기
ⓒ 하이몽골리아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제보하기

사회/교육 관련 기사

더보기 ›
하이몽골리아뉴스

하이몽골리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제호
하이몽골리아뉴스
등록번호
대전 아00346
등록일
2019-11-05
발행일
2019-12-10
발행·편집인
고영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영화
법인명
노마드커머스
대표전화
070-8098-8219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85, 429호(월평동, 학산빌딩 오피스밸리)
광고문의/기사제보
himongolianews@gmail.com
© 2020–2026 하이몽골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관리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