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교통관리센터…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면 10만 투그릭 벌금

by | 2023-07-05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독특한 벌금이 있다.

몽골 위반법 14.7.51항은 운전자가 교통 규칙을 위반하여 타인의 건강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0,000 MNT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차량이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는 경우 10만 투그릭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울란바토르에 집중된 호우로 교통관리센터는 보행자들에게 물을 튀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피해를 입은 보행자는 중앙 경찰서 102번 핫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