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 외국인 투자자 장기 토지 임대 조항 폐지

by | 2024-04-12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를 60년 동안 임대하고 추가로 4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련이 있다.

몽골 국민은 최대 15년 동안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연장을 포함하여 40~5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해 토지 임대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므로 ‘투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를 폐지하고, 제12조 제2항의 토지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P. 체렌푼차그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개정안 찬성에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 51.2%인 22명이 개정안을 지지했다.

개정안은 최종 통과를 위해 경제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이로써 ‘투자에 관한 법률’에 있던 외국인에게 100년 동안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 폐지가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