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외국인 노동자 유입 관련 법적 체계 개선 예정

by | 2025-04-01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외국인관리청은 몽골 가족노동사회보호부와 노동복지서비스청과 공동으로 2025년 3월 28일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몽골 내 외국인 노동력 유입 관련 과제, 취업허가증 발급 절차 간소화,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몽골 외국인관리청 우간바야르(N. Uuganbayar) 의장은 정부의 경제 확장을 위한 14개 메가 프로젝트에 따라 몽골에서 일할 외국인 전문가와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간바야르는 또한 건설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력 채용의 성수기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연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외국인관리청장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 촉진을 위해 몽골은 2021년 전자비자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관광 전자비자 발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당국의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과 조직이 늘어났다. 지난 한 해 동안 기업들이 직업 관련 수수료를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부분적으로 취업 및 거주 허가를 얻기 위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와 높은 비용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관광 비자를 고용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관한 법적 체계를 개선하고, 계층화된 직업 수수료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며, 노동복지서비스청이 발급한 예비 취업허가증을 “통합 비자, 등록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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